공무원/교직원/어선원재해보상

  • 1공무원재해보상이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廢疾) 또는 사망에 대해 공무원 및 그 유족이 받는 보상 
  • 2재해보상급여의 종류와 보상내용
 구분종류급여액 및 산정기준 
 재직 중 받을 수 있는 재해 보상급여 부상/
질병
 직무상 요양비2년간 실제 요양비 국민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수가
적용(특수요양비 별도) 
 직무상
요양일시금
2년간 요양 종료 후 향후 1년 범위 내 요양에 소요될 비용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재해 보상급여 일반퇴직급여와 병급 폐질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장해연금월액 = 보수월액 X 폐질등급에 따른 비율보수월액은 급여사유발생월
(퇴직후 발생시 퇴직한 달 기준임) 
장해보상금=장해연금액 X 5배 
 사망유족보상금  보수월액의 36배
확대
  • 1지급절차
  • 1 교직원재해보상이란?  
    교직원이 직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폐질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재해교직원이나 그 유족에게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사회보험적 급여 
  • 2재해보상급여의 종류와 지급액
 구분종류 급여액 및 산정기준 
재직 중 받을 수 있는 재해 보상급여  부상/
질병
직무상 요양비  2년간 실제 요양비국민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수가
적용(특수요양비 별도) 
 직무상
요양일시금
 2년간 요양 종료 후 향후 1년 범위 내 요양에 소요될 비용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재해 보상급여
※일반퇴직급여와 병급
 폐질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장해연금월액 = 보수월액 X 폐질등급에 따른 비율 보수월액은 급여사유발생월
(퇴직후 발생시 퇴직한 달 기준임) 
 장해보상금=장해연금액 X 5배
 사망 유족연금  장해연금액의 70%
 사망 유족보상금  보수월액의 36배
확대
  • 1지급절차
  • 1어선원재해보상이란? 
    어선원등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등의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정부 정책보험
  • 2보험급여 지급사유 및 지급액
 지급사유지급액 
 부상질병시 요양급여 부상·질병으로 요양시 치료비 지급
직무상 : 치유시까지 요양비 지급
승무 중 직무외 : 3개월 이내의 요양비 지급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해당비용)
상병급여 부상·질병으로 요양시 요양기간중의 생계비를 지급
직무상 : 4개월 이내 통상임금, 4개월 경과시 통상임금의 70% 지급
승무중 직무외: 3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70% 지급
* 단, 해수부고시 선원최저임금에 미달시는 그 최저임금액을 지급 
 일시보상급여직무상 재해로 요양 개시후 2년 이내에 치유되지 않을 때 제1급 장해등급(1,474일분)에 해당하는 급여지급 후 보상책임 종료 
 장해시장해급여 직무상 재해로 치유하였으나 장해가 남는 경우 신체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제1급)~55일분(제14급) 지급 
 사망 또는
행방불명시
 유족급여어선원이 사망시(행방불명으로 사망간주시 포함) 유족급여 지급
직무상 사망 :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지급
승무중 직무외 사망 :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 지급 
장제비
어선원 사망시 승선평균임음의 120일분의 장제비 지급 
행방불명급여
 통상임금의 1개월분 +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 지급
  소지품 유실시 소지품유실급여승선 중 어선재해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 통상임금의 2개월분 범위내에서 소지품 가액 상당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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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지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