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종류 | 급여액 및 산정기준 | ||
재직 중 받을 수 있는 재해 보상급여 | 부상/ 질병 | 직무상 요양비 | 2년간 실제 요양비 | 국민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수가 적용(특수요양비 별도) |
직무상 요양일시금 | 2년간 요양 종료 후 향후 1년 범위 내 요양에 소요될 비용 | |||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재해 보상급여 일반퇴직급여와 병급 | 폐질 |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 장해연금월액 = 보수월액 X 폐질등급에 따른 비율 | 보수월액은 급여사유발생월 (퇴직후 발생시 퇴직한 달 기준임) |
장해보상금=장해연금액 X 5배 | ||||
사망 | 유족보상금 | 보수월액의 36배 |
구분 | 종류 | 급여액 및 산정기준 | ||
재직 중 받을 수 있는 재해 보상급여 | 부상/ 질병 | 직무상 요양비 | 2년간 실제 요양비 | 국민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수가 적용(특수요양비 별도) |
직무상 요양일시금 | 2년간 요양 종료 후 향후 1년 범위 내 요양에 소요될 비용 | |||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재해 보상급여 ※일반퇴직급여와 병급 | 폐질 |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 장해연금월액 = 보수월액 X 폐질등급에 따른 비율 | 보수월액은 급여사유발생월 (퇴직후 발생시 퇴직한 달 기준임) |
장해보상금=장해연금액 X 5배 | ||||
사망 | 유족연금 | 장해연금액의 70% | ||
사망 | 유족보상금 | 보수월액의 36배 |
지급사유 | 지급액 | |
부상질병시 | 요양급여 | 부상·질병으로 요양시 치료비 지급 직무상 : 치유시까지 요양비 지급 승무 중 직무외 : 3개월 이내의 요양비 지급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해당비용) |
상병급여 | 부상·질병으로 요양시 요양기간중의 생계비를 지급 직무상 : 4개월 이내 통상임금, 4개월 경과시 통상임금의 70% 지급 승무중 직무외: 3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70% 지급 * 단, 해수부고시 선원최저임금에 미달시는 그 최저임금액을 지급 | |
일시보상급여 | 직무상 재해로 요양 개시후 2년 이내에 치유되지 않을 때 제1급 장해등급(1,474일분)에 해당하는 급여지급 후 보상책임 종료 | |
장해시 | 장해급여 | 직무상 재해로 치유하였으나 장해가 남는 경우 신체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제1급)~55일분(제14급) 지급 |
사망 또는 행방불명시 | 유족급여 | 어선원이 사망시(행방불명으로 사망간주시 포함) 유족급여 지급 직무상 사망 :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지급 승무중 직무외 사망 :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 지급 |
장제비 | 어선원 사망시 승선평균임음의 120일분의 장제비 지급 | |
행방불명급여 | 통상임금의 1개월분 +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 지급 | |
소지품 유실시 | 소지품유실급여 | 승선 중 어선재해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 통상임금의 2개월분 범위내에서 소지품 가액 상당금액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