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그것을 이행한 것"을 체당(替當)이라고 합니다.

물론 민법 제469조에 의거하여 채권, 채무의 당사자가 아닌 자인 제3자가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 되어 있는 것이지만,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가가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체당금이 지급되려면 파산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하는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4조에서 체당금 지급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 함)에 의한 파산의 선고나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  
도산등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도산 상태란, 당해 사업주가 ①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②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사실상 도산을 체당금의 지급사유로 인정하는 이유는 도산의 대부분 특히, 중소규모에서 발생하는 도산의 다수가 법률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른바, 사실상 도산의 형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01.6.22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정대상사업주의 범위가 업종구분 없이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  

◎ 사업주 요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합니다.
①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할 것
② 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할 것
③ 체당금의 지급사유인 파산선고등을 받았거나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 근로자 요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함. 
  
※ 퇴직기준일
ⅰ)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ⅱ)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 그 선고일
ⅲ)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 퇴직기준일 판단예시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종류와 내용은 퇴직일 이전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최종3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며, 월정 상한액은 퇴직당시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40세 이상 50세 미만50세 이상 
 임금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10만원 
 퇴직금180만원260만원 30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47만원
확대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사실상 도산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