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회보험을 의미합니다.
◎ 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관계
◎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의료기관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급여를 의미합니다.
◎ 휴업급여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의미합니다.
◎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로서 간병급여를 지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시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입니다.
◎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집니다.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되며, 최고/최저 상한이 있습니다.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는데,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장해등급의 재판정
신청권자
재판정의 신청권자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권자의 신청이나 공단직권에 의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사유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정의 효과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재판정의 제한
재판정의 실시에 있어서 그 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장해등급 판정 후 2년이 경과하고 1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산재보험과 관련한 업무는 다양하고 매우 복잡하며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업무상 사고와 질병 등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인노무사를 통한 상담과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근로자의 경우
- 최초요양승인과 각종 보험급여의 청구를 해야하는 경우
- 산재보상이 가능한지여부와 배상과 관련한 종합적인 해답이 필요한 경우.
- 진폐증, 백혈병, 간질환,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등 직업성 질병이 발병한 경우.
-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인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보상청구를 해야하는 경우
- 다른 민사적 배상과 산재보험급여와의 관계가 궁금한 경우
- 공단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 보험설계사/레미콘 운송차주/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가 일을 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재해보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 그 밖에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 사용자의 경우
- 산재보험료와 관련한 보험요율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 과잉/과다 청구된 산재보험료의 환급신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 산재보험료 소급하여 납부하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 기타 보험의 가입/징수와 관련한 의문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