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4대보험 아웃소싱

급여관련 세무 신고 

1. 4대보험 담당 기관인 건강보험관리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국세청 신고자료와 공단 신고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보험료 산정의 적정성을 조사하게 되는데, 현재 대다수의 사업장들이 급여작성 및 4대보험처리와 원천세 신고가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아 급여자료의 통합관리가 어렵고, 원천세 신고자의 신고누락 가능성이 있는 바, 이는 향후 과태료 및 추징금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 시킬 수 있음.
 
2. 급여 담당자 외에 근로자 상호간 급여 수준을 비밀로 하고자 하는 경우 급여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임직원의 급여 노출을 방지할 수 있음

3. 회사 급여 담당자의 이직 등 신분변동으로 인한 교육비용 및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음

4. 추후 보험료 정산 및 임금과 관련한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음 

인사정보

  • 1기본 인사정보 관리
  • 2직원 입/퇴사 관리 인적사항 등록 및 삭제
  • 3인사관련 제증명서 발급 등

급여관리

  • 1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 설계
  • 2급여관련자료의 수집/검토 및 입력
  • 3급여의 마감 및 비용 분석

퇴사자 관리

  • 1퇴사자 퇴직금 정산 업무
  • 2퇴사자의 4대보험 정산 업무
  • 3퇴직연금의 청구 및 기타 퇴직연금 관리 

4대보험 관리

  • 14대보험 자격관리 / 변경관리
  • 24대보험의 연간보수총액 신고
  • 3일용직근로자 관리

급여관련 세무 신고 

  • 1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 관리
  • 2근로자 개인별 원천징수영수증 관리 및 납입증명서 발급 등
  • 3각종 근로소득세 관련서류 세무관서 제출
  • 4연말정산 관리(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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