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련 세무 신고
1. 4대보험 담당 기관인 건강보험관리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국세청 신고자료와 공단 신고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보험료 산정의 적정성을 조사하게 되는데, 현재 대다수의 사업장들이 급여작성 및 4대보험처리와 원천세 신고가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아 급여자료의 통합관리가 어렵고, 원천세 신고자의 신고누락 가능성이 있는 바, 이는 향후 과태료 및 추징금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 시킬 수 있음.
2. 급여 담당자 외에 근로자 상호간 급여 수준을 비밀로 하고자 하는 경우 급여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임직원의 급여 노출을 방지할 수 있음
3. 회사 급여 담당자의 이직 등 신분변동으로 인한 교육비용 및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음
4. 추후 보험료 정산 및 임금과 관련한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음
인사정보
급여관리
퇴사자 관리
4대보험 관리
급여관련 세무 신고
구 분 | 세부 서비스 |
노동법률 자문 | 노무관리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 |
인사노무 자문 | 인사고과, 승진, 채용,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에 관한 자문 |
규정 및 서식 관리 자문 | 회사 취업규칙 및 근로게약 등 규정 및 서식에 관한 자문 |
정부지원금 등 소개 | 정부지원 인건비제도 안내 및 중소기업지원제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