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지급기일에 임금의 지급이 연체되거나 지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임금이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즉,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성이라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임의적, 호의적 배려에 의한 금품과 실비변상 의미의 금품은 비록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성이 부인되므로 임금으로 보지 않으며 기타 금품으로 분류됩니다.  

◎ 체불이란?  
사용자의 사직권고이후 근로자가 이에 응하는 권고사직이나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임의사직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해고가 권고사직 등 다른 근로계약관계종료사유와 구별되는 실익은 이러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법률상 정하여진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 근로자가 재직중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 퇴직시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도 있습니다. 

 
• 사업주(법인)의 재산이 없거나 부도 등으로 지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替當金)제도를 통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왼쪽 상단의 체당금제도 부분을 클릭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사업주(법인)의 재산이 있거나 있다고 확실시 되는 경우  

 진정 또는 고소 등의 형사적 방안 민사소송을 통한 민사적 방안 
내용 노동부에 진정서 내지 고소장을 제출하여 감독관으로부터 지급지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안 본안소송전 가압류와 본안소송 및 추심과정을 통해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안본안소송전 가압류와 본안소송 및 추심과정을 통해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안 
 장점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며 비용부담이 없음사업주에게 자산이 남아 있음이 명백한 경우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등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의 확실성이 커짐
 단점사업주에게 지급의사가 없는 경우 재산이 없어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해결이 곤란함다소간의 시간소요, 일정부분 비용부담 발생, 사업주(법인)명의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실질적 해결 불가능함
 진행방법노동부에 진정서 내지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건 진행관할 지방법원에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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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경우 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가 임금,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을 잘못된 계산식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경우, 또는 사업주가 임금지급을 정당한 이유없이 미루는 경우
• 회사가 양도/인수/합병과정에 있거나 부도가 예상되어 내부 정리중에 있는 경우
•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체불되는 경우
• 경영악화로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경우 
• 회사나 사업주의 재산이 경매절차에 회부되는 경우
• 기타 경영악화로 사업주가 도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