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지급기일에 임금의 지급이 연체되거나 지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임금이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즉,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성이라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임의적, 호의적 배려에 의한 금품과 실비변상 의미의 금품은 비록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성이 부인되므로 임금으로 보지 않으며 기타 금품으로 분류됩니다.
◎ 체불이란?
사용자의 사직권고이후 근로자가 이에 응하는 권고사직이나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임의사직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해고가 권고사직 등 다른 근로계약관계종료사유와 구별되는 실익은 이러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법률상 정하여진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 근로자가 재직중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 퇴직시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도 있습니다.
• 사업주(법인)의 재산이 없거나 부도 등으로 지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替當金)제도를 통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왼쪽 상단의 체당금제도 부분을 클릭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사업주(법인)의 재산이 있거나 있다고 확실시 되는 경우
진정 또는 고소 등의 형사적 방안 | 민사소송을 통한 민사적 방안 | |
내용 | 노동부에 진정서 내지 고소장을 제출하여 감독관으로부터 지급지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안 본안소송전 가압류와 본안소송 및 추심과정을 통해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안 | 본안소송전 가압류와 본안소송 및 추심과정을 통해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안 |
장점 |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며 비용부담이 없음 | 사업주에게 자산이 남아 있음이 명백한 경우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등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의 확실성이 커짐 |
단점 | 사업주에게 지급의사가 없는 경우 재산이 없어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해결이 곤란함 | 다소간의 시간소요, 일정부분 비용부담 발생, 사업주(법인)명의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실질적 해결 불가능함 |
진행방법 | 노동부에 진정서 내지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건 진행 | 관할 지방법원에 소송제기 |
아래와 같은 경우 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가 임금,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을 잘못된 계산식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경우, 또는 사업주가 임금지급을 정당한 이유없이 미루는 경우
• 회사가 양도/인수/합병과정에 있거나 부도가 예상되어 내부 정리중에 있는 경우
•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체불되는 경우
• 경영악화로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경우
• 회사나 사업주의 재산이 경매절차에 회부되는 경우
• 기타 경영악화로 사업주가 도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