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해고절차 규정의 준수 | 해고시 서면통보의무 | 해고예고의무 |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용자가 준수해야할 절차가 근로기준법상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 등 징게해고절차를 규정한 경우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징계해고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라혀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해고예고의무 예외 규정이 있음) |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경우